공동불법행위 구상금, 부담부분 초과는 항목별 아닌 총 손해액 기준 — 위자료만 따로 본 원심 파기(대법원 2025다220538)
열손사· 조회 1
여러 명의 잘못이 겹친 사고에서 먼저 배상한 보험사 · 공제사업자가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자기 몫을 넘게 냈는지를 어떻게 따지는지 대법원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5다220538 판결로, 법원도서관 판례속보(11월 5일 게시)의 요지와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판결문 전문까지 읽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과
화물차에 실린 짐을 내리던 중 차량 쪽 작업자와 사업주(피고)의 과실이 겹쳐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급여를 지급한 뒤 차량의 공제사업자(원고) 등에게 구상했고, 피해자 과실 30%, 내부 부담은 사업주 20%로 잡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원고가 그 돈을 냈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30%로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에도 대위 취득한 몫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고는 이를 낸 다음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
원심은 손해를 재산 손해와 위자료로 나눠 항목마다 따졌습니다. 재산 손해는 원고가 자기 몫을 넘게 내지 않아 구상할 수 없지만, 위자료는 전액을 냈으니 사업주 몫을 구상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체 상해 사건에서 부담부분을 넘겼는지는 적극 손해 · 소극 손해 ·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눠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배상받아야 할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산정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으므로, 이 사건의 구상금이 얼마인지는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총 손해액이 1억 원(재산 8,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이고 내 부담이 80%라면 내 몫은 8,000만 원입니다. 재산 6,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쳐 8,000만 원을 냈다고 해 봅시다. 항목별로 보면 위자료는 내 몫 1,600만 원을 넘겼지만, 총액으로 보면 내 몫을 넘긴 것이 없습니다. 이 판결의 기준으로는 총액으로 따지므로 구상 요건인 부담부분 초과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방어할 때 항목 하나에서 초과했다는 계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합친 총 손해액으로 부담부분과 변제액을 다시 맞춰 봐야 합니다.
둘째, 이 사건처럼 산재 급여 · 국민연금 · 피해자 직접 배상이 함께 얽히면 지급 경로가 여러 갈래가 됩니다. 원고가 피해자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에 낸 돈이 판단 대상에 함께 들어간 만큼, 경로별 지급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피해자 과실과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 부담비율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0%와 20%가 따로 정해졌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과실상계-과실비율
요지는 신체 상해 사건의 구상을 다룬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과실비율과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구상 건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적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6. 11. 5.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된 사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381&gubu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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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
보험회사의 구상은 보험금을 준 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넘겨받아 행사하는 것이다(상법 제682조). 원래 권리가 그대로 넘어오므로 과실 비율 · 책임 · 시효 다툼도 그대로 남는다 — 누가 · 무슨 권리로 ·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한다.
대법원 판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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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