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오토바이 골절로 수술 · 입원 치료 중 뇌출혈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는 인정하되 체질적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로 손해배상 27,779,239원(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2009. 10. 28
한 줄 결론반소피고(보험회사)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1심 변경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7,779,239원(재산상 손해 3,779,239원 + 위자료 24,000,000원)과 지연손해금, 국민연금공단에 1,479,84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반소원고의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사고 뒤 발생한 질병(뇌출혈)도 치료 과정과 연결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체질적 기여도가 크면 배상액은 크게 줄었다. 청구 344,249,632원 중 27,779,239원만 인정된 이유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3억 4,425만원 · 인정 2,77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교통사고 골절로 1년 2개월 동안 여섯 차례 수술 · 입원 치료를 받던 58세 남성이 마지막 수술 4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졌다. 뇌출혈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기왕증(체질) 기여도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과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국민연금 장애연금 대위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04. 11. 21. 07:20 무렵 편도 3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승합차가 차로를 바꾸며 2차로를 달리던 반소원고의 오토바이 운전대를 들이받아, 반소원고는 우측 경골 ·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반소원고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 2반소원고는 사고 당일 관혈적 정복술 ·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2004. 11. 23., 2005. 2. 2., 2005. 4. 1., 2005. 6. 15., 2006. 2. 10. 외고정 · 유합술 · 골이식술 · 관절해리술 등 수술을 거듭했다. 마지막 수술 4일 뒤인 2006. 2. 14. 15:30 병원 세면장에서 구토하며 대뇌반구내 · 뇌실내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응급 시술 뒤 혼수상태로 입원 중이다.
- 3반소원고는 사고 당시 58세 4개월 남짓, 기대여명은 2011. 11. 21.까지였고, 20년 가까이 사료절단기 등 농업용 기계 제작 · 정비업을 했다. 가해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344,249,632원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지급한 장애연금 14,798,460원에 관해 승계참가했다. 1심은 광주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6가단39428 등.
법원의 판단
- 1교통사고 상해가 뇌출혈의 직접적 · 유일한 원인은 아니어도 장기간 치료의 스트레스 · 통증이 다른 질병 · 체질과 함께 작용했고, 전신마취 수술을 거듭한 뒤 4일 만에 발생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체질적 요인의 기여는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부분적 인과관계로 반영할 수 있어(대법원 90다17972, 91다2977), 뇌출혈 손해에 대한 체질적 기여도를 90%로 봤다. 무면허 · 전방주시 소홀 과실은 30%로 상계했다.
- 2일실수입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같은 경력 직종의 통계소득(대체고용비)으로 산정했다(대법원 95다1439). 월 소득 2004년 3,073,462원 등, 가동연한 60세(2006. 7. 7.), 노동능력상실률은 혼수 100% 중 교통사고 기여 10%, 슬관절 15%, 족관절 23%, 수지 6%로 복합 44.62%를 적용해 호프만식으로 51,586,872원을 계산했다.
- 3기왕치료비 5,796,586원, 향후치료비 616,381원, 개호비(비전문 1인 24시간, 교통사고 기여 10%) 9,231,483원을 더한 67,231,322원에 과실 30%를 상계하면 47,061,925원이고, 손해배상 일부 13,000,000원, 보험회사가 낸 치료비 중 기여도 · 과실 상당 28,802,840원, 장애연금 대위분 1,479,846원을 빼면 3,779,239원이 남는다고 했다.
- 4공단의 대위 범위는 위자료 · 물적 손해를 뺀 손해배상액 중 연금 지급 한도이고, 기왕증과 경합하면 제3자 행위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된다며 장애연금 14,798,460원의 10%인 1,479,846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24,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반소피고(보험회사) 부대항소 일부 인용으로 1심 변경 —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7,779,239원(재산상 손해 3,779,239원 + 위자료 24,000,000원)과 지연손해금, 국민연금공단에 1,479,84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반소원고의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100920은 이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판단을 수긍했다.
- 혼수상태(맥브라이드 100%)라도 그 원인인 뇌출혈의 교통사고 기여가 10%면 상실률 · 치료비 · 개호비 모두 10%만 배상 범위에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