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는 어떤 자료로 입증하는지 막막합니다

갱신거절당한고양이· 조회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건입니다. 통증이 주 증상이라 객관적으로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후유장해로 입증하려면 뭘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처음 다루는 유형이라 순서를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ricky_k

이 유형은 주관적 통증이 핵심이라 진단 요건을 갖췄는지가 관건이에요.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피부 변화나 온도차 같은 객관적 소견이 기록됐는지, 다른 원인이 배제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진단명만으론 부족해서 그 진단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가 남아야 해요. 담당 전문의 소견과 객관적 검사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너구리

이 유형은 진단 요건의 충족과 평가 시점이 같이 문제 돼요. 약관 쪽부터 보면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결정하고, 장해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진단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2683 판결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가 기간이 끝난 뒤 확정되거나 진단돼도 지급 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 발생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만기 뒤 장해진단 사안에서 기준 시점은 재해일이지 진단일이 아니라고 봤고요. 입증 쪽은 진단명 한 줄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표준화된 진단 기준의 어느 항목이 충족됐는지, 피부색과 온도차, 부종, 발한 변화 같은 소견이 진료기록에 시점별로 남아 있는지, 다른 원인이 배제됐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소견을 받아 두세요. 분류표에 준하는 항목을 무엇으로 잡았는지도 소견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