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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표 유추만으로 73%로 단정한 것은 위법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2012. 04.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통증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의 척추 항목을 유추적용한 신체감정 결과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피고)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추 · 요추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다.
  • 2피해자는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CRPS Ⅰ형) 진단을 받아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받았고, 증상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까지 받았다.
  • 3원심은 신체감정 결과대로 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항목 Ⅵ-C-b(흉추부 43%)와 Ⅵ-C-c(요추부 54%)를 적용해 73%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했다고 인정했다.
  • 4원심의 한국배상의학회 사실조회 결과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CRPS 판정 기준이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 A.M.A. 5판 기준으로는 CRPS가 아니지만 6판 기준으로는 해당할 여지가 있고, 6판으로 판정하면 상실률은 약 13%, 약 5년의 한시장애가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 5사고는 피해차량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인 경미한 사고였고, 원심은 피해자 측 요인을 들어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단

  • 1민사 인과관계는 사회적 · 법적 관점의 고도의 개연성으로 판단한다며, 증상 발현 시기와 사고의 근접성, 사고 전 치료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2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직업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이어야 한다(86다카331 판결).
  • 3CRPS 진단 기준은 여러 가지이고 의료계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으며, 맥브라이드표에는 통증 항목 자체가 없는 반면 A.M.A. 5 · 6판은 판정 기준과 장애율을 두고 있다.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 4이런 사정에서 맥브라이드표만 유추적용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해 73%로 단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했다.
  • 5피해자 상고에 대해서는 CRPS가 드물지만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고 사고가 경미한 점 등으로 책임 70% 제한을 유지했고, 교통비는 실제 지출 증명이 없고, 기본 생활이 가능한 이상 개호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보험사(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보험사의 나머지 상고와 피해자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CRPS 장해는 평가표 선택에 따라 상실률이 크게 달라진다(이 사건 감정 73% 대 사실조회 약 13%). 감정서의 평가 기준 · 유추 항목 · 영구/한시 판단 근거를 확인한다.
  • 체질적 소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책임제한(이 사건 70%)이 함께 다퉈진다. 개호 필요성은 감정 소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한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감정 실무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단 기준 · 증상 · 감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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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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