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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해 후유장해랑 질병 후유장해 평가 방식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약관읽는중· 조회 11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랑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평가 방식이나 지급기준이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담보가 나뉘어 있는데 같은 표를 쓰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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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밤톨

가입된 담보가 상해후유장해랑 질병후유장해로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하나로 묶여 있나요?

약관읽는중

담보가 따로 나뉘어 있어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고래13

담보가 나뉘어 있으면 각 담보의 지급기준과 별표를 따로 봐야 해요. 장해 상태 자체의 평가 방식은 비슷해도,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원인 요건과 면책 조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고 원인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질병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는 담보 약관을 적용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서류에파묻힌메기

두 담보는 장해를 재는 자가 같고 원인 요건이 다릅니다. 표준약관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하고,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사유가 된다고 적습니다. 장해분류표는 한 벌을 같이 쓰고, 그 앞단에서 사고가 상해의 요건을 채우는지 아니면 질병 진단확정으로 가는지가 갈리는 구조예요. 분류표에 없는 후유장해는 직업이나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 구분에 준해 정하고,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시점 요건은 원인과 별개로 봅니다.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그 뒤여도 된다고 했고, 2013다43956은 180일 안에 장해가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담보가 나뉘어 있으면 각 담보의 지급사유 조항과 면책 조항을 따로 표시해 두고, 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받아 두세요. 원인 판단이 갈리는 건이면 그 근거를 적은 소견서도 함께 청구하십시오.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도 증권에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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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