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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후유장해 지급률표랑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같이 쓰는 게 헷갈립니다

눈치보는중· 조회 5
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표랑 배상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표가 다른 것 같은데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서 쓰는지 헷갈립니다. 같은 장해인데 표에 따라 숫자가 다르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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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표는 목적이 달라요. 후유장해 지급률표는 그 보험 약관이 정한 지급 비율표라 담보 안에서만 쓰이고, 노동능력상실률표는 배상책임에서 일실수입을 따질 때 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어느 표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다루는 게 보험금 지급 건인지 배상 건인지부터 구분하시고, 그에 맞는 표를 쓰시면 헷갈림이 줄어요.

눈치보는중

지급 건인지 배상 건인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구상권맞은도토리

두 표는 이름이 비슷해도 묻는 질문이 달라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이 장해에 약관이 가입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기로 했나를 정한 약정 비율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나를 나타낸 배상 산정의 변수예요.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의 부표로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항목별 지급률을 정하고, 정액 후유장해 보험금은 그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해요. 표에 없는 장해도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약관이 적고 있죠. 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대인배상, 배상책임, 산재처럼 손해배상 성격의 사건에서 쓰이고, 맥브라이드 같은 평가 도구가 직업을 반영해 비율을 매기며, 그 비율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일실수입을 구해요. 같은 무릎 장해라도 두 숫자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옛 상해보험 중에는 지급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을 쓴 계약도 있었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이 사고 뒤 180일 안에 장해가 생겼고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후유장해보험금과 재활연금 사건이었는데,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 보험은 지급률, 배상은 상실률로 외우기보다 약관 지급 조항이 어느 기준을 가리키는지로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는 건마다 담보 이름과 지급 조항을 먼저 적고, 정액이면 장해분류표의 부위, 항목, 판정기준을, 배상이면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직업 계수를 따로 받는 거예요. 한 사고로 둘 다 청구한다면 진단서에 두 체계의 숫자를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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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