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지급률표랑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같이 쓰는 게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두 표는 목적이 달라요. 후유장해 지급률표는 그 보험 약관이 정한 지급 비율표라 담보 안에서만 쓰이고, 노동능력상실률표는 배상책임에서 일실수입을 따질 때 쓰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같은 장해라도 어느 표로 보느냐에 따라 숫자가 다릅니다. 지금 다루는 게 보험금 지급 건인지 배상 건인지부터 구분하시고, 그에 맞는 표를 쓰시면 헷갈림이 줄어요.
지급 건인지 배상 건인지부터 구분하겠습니다.
두 표는 이름이 비슷해도 묻는 질문이 달라요.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이 장해에 약관이 가입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기로 했나를 정한 약정 비율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나를 나타낸 배상 산정의 변수예요.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의 부표로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눠 항목별 지급률을 정하고, 정액 후유장해 보험금은 그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해 계산해요. 표에 없는 장해도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정한다고 약관이 적고 있죠. 반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대인배상, 배상책임, 산재처럼 손해배상 성격의 사건에서 쓰이고, 맥브라이드 같은 평가 도구가 직업을 반영해 비율을 매기며, 그 비율에 소득과 가동 기간을 곱해 일실수입을 구해요. 같은 무릎 장해라도 두 숫자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옛 상해보험 중에는 지급 판단에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을 쓴 계약도 있었어요.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이 사고 뒤 180일 안에 장해가 생겼고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은 3년 6개월 뒤에 받은 후유장해보험금과 재활연금 사건이었는데, 장해가 180일 안에 발생했으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 보험은 지급률, 배상은 상실률로 외우기보다 약관 지급 조항이 어느 기준을 가리키는지로 확인하세요. 실무 순서는 건마다 담보 이름과 지급 조항을 먼저 적고, 정액이면 장해분류표의 부위, 항목, 판정기준을, 배상이면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직업 계수를 따로 받는 거예요. 한 사고로 둘 다 청구한다면 진단서에 두 체계의 숫자를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교통사고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가해자 쪽 대인배상(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별표 2] 급별 한도)과 내가 든 상해보험(장해분류표 지급률 × 가입금액)에서 따로 계산되고, 같은 장해라도 기준표 · 과실 · 소득 반영이 달라 숫자가 다르게 나온다. 정액 상해보험은 상법 제729조가 보험자의 대위를 원칙적으로 막아 양쪽 청구가 함께 서지만,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처럼 약관이 상대 대인배상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담보는 예외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제도 변경 · 2026. 01.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