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특약 면책기간 안에 진단받은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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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기간의 기산점이 계약일인지 질병 진단일인지 약관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그게 판단의 출발이에요.
약관 문구를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
면책기간은 상품마다 기산점과 적용 대상이 달라서 약관 문구가 전부예요.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그 기간 안의 진단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조항에 있습니다. 임의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지 마시고, 면책기간 조항과 장해 진단 시점을 대조해 근거를 잡으세요. 애매하면 조항 문구 그대로를 놓고 다투는 게 안전합니다.
면책기간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그 담보의 약관 문구에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산점이 계약일인지 첫 보험료 납입일인지, 그 기간 안의 진단을 부지급으로 두는지 감액으로 두는지, 기간의 대상이 진단인지 장해 상태의 발생인지입니다. 암 담보처럼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 뒤를 보장개시일로 두고 그 뒤 일정 기간 안의 진단은 감액하는 구조가 흔하므로 두 기간을 섞어 읽지 마십시오. 시점 판단에는 선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은 약관의 180일 요건을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장해가 시작된 시점의 문제로 보았고 진단확정이 뒤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42683은 재해가 보험기간 중이면 장해 확정이 기간 뒤여도 지급 대상이라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같은 방향에서 계약 종료 뒤 장해진단을 인정했습니다. 진단서 날짜와 장해 발생 시점을 나눠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료기록에서 증상 발생일과 최초 진단일, 치료 경과를 뽑아 면책기간 조항의 기산점과 나란히 놓고 표로 정리하십시오. 판단은 그 대조표 위에서 하십시오. 회사가 면책기간을 근거로 부지급했다면 그 조항의 문언 전체와 적용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판단은 문언과 날짜의 대조로 끝내고, 임의로 되고 안 되고를 앞질러 적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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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