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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위는 같은 성질의 손해 · 급여받은 사람의 청구권만 —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 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 못 해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2002. 04.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자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대위할 때, 장의비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급여를 받은 처 외에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한 회사 소속 근로자(망인)가 공사 현장에서 제3자(피고들)의 행위로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 피고들은 망인이 유리공사를 하청받은 개인의 피용자였다고 다퉜다.
  • 2망인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회사로부터 체당지급받으며 급여 수령을 회사에 위임했고,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원고)에서 그 금액을 받았다.
  • 3공단은 망인의 처에게 유족보상일시금 91,000,000원과 장의비 8,400,000원, 합계 99,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망인과 유족의 피고들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다. 망인 과실비율을 공제한 일실수입 손해는 100,857,543원이었다.
  • 4원심(대구고법 2000. 6. 16. 선고 99나763)은 급여액 한도에서 망인과 유족 전체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고, 장의비로도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이 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설령 하청업자의 피용자였더라도 서면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이 없으면 회사가 전체 공사의 보험가입 사업주라는 원심 판단, 유족이 회사에서 체당금으로 받은 것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유족급여여서 그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공단이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으로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것에 한한다고 했다. 유족보상일시금으로는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지만, 장의비로는 일실수입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3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그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86다카2948, 95다18772, 98다37491).
  • 4처에게만 급여를 지급했는데도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은 "급여를 받은 자"의 의미를 오해했고, 장의비 부분도 대위 법리를 오해하고 수급권자의 장례비 손해배상청구권 유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가해자 쪽 승소 방향) — 원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대위 금액을 검토할 때는 급여 종류별로 대응하는 손해 항목(유족보상 ↔ 일실수입, 장의비 ↔ 장례비)을 맞추고, 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몫인지를 확인한다.
  • 이 판결의 수급권자 한정 법리는 뒤에 2008다13104 전원합의체에서 공제 방법(수급권자 상속분에서만 공제)으로 이어졌다.
  • 당시 산재보험법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급권자 구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당시, 현행 제87조 제1항)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37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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