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최선순위자뿐 — 다른 공동상속인 몫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빼지 않는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2023. 10.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들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이고 공단이 지급한 유족급여(일시금 환산액)는 누구의 상속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고,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 2자녀들(원고들)은 사업주(피고)를 상대로 상속받은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라고 보았다.
- 4원심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순위인 배우자와 원고들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상속한 일실수입에서 각 유족보상일시금의 1/3씩을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중 60세 이상 배우자 ·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등으로 정하고, 제3항이 순위를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으로 정하므로, 수급자격자 중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만 수급권자라고 했다.
- 2이 사건에서는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자녀들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자일 가능성이 있을 뿐 수급권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 3제8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손해 항목, 그리고 수급권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일실수입 채권은 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되고,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했다(2008다13104 전원합의체).
- 4제65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때의 순위 규정인데, 원심이 이를 적용해 1/3씩 공제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유족 승소 방향)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망 사건의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족급여 공제는 수급권자 본인의 상속분에서만 이뤄진다.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한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 생계 요건)과 순위 규정이 공제 범위를 가른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유족 구성과 수급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10조, 제62조(유족급여), 제63조 제1항 · 제3항,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80조 제2항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