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트럭 임대 겸 운전자의 산재 사고 — 공단 구상의 "제3자"지만,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못 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뺀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2010. 04. 29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구상의무 자체는 인정됐고, 휴업급여 · 장해급여 구상액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쟁점
자기 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운전하던 사업자가 임차 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힌 경우 공단 구상의 "제3자"인지, 구상 범위는 휴업급여 · 장해급여와 사업주 과실비율을 어떻게 계산해 정하는지.
사실관계
- 1한 사업자는 "○○크레인"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소유 트럭을 임대하는 일을 했다.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가 2005. 10. 4. 이 트럭을 임차했다.
- 2트럭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직접 트럭을 운전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임차 회사 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26,035,750원과 장해급여 46,513,359원, 합계 72,549,109원을 지급하고, 트럭의 자동차종합보험자(피고)에게 구상했다.
- 4원심(대구고법 2009. 11. 18. 선고 2008나5449)은 보험자의 구상의무를 인정하고, 급여 합계가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을 뺀 92,496,018원보다 적다며 휴업급여 전액을 기초로 계산하고, 보험가입자(원수급 회사)의 과실비율은 보험급여액을 기초로 공제해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는 보험자 · 보험가입자 ·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사업주와 함께 직 · 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고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2006다27093).
- 2트럭 소유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제3자이고, 사고는 트럭 운행으로 난 것으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영역에 속한다고 했다. 공단이 산재의 궁극적 보상책임을 진다는 말은 구상 · 재구상의 악순환을 막으려는 것이지 사업장 재해를 가해자를 묻지 않고 떠안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 3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고, 이를 넘는 휴업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초과 지급된 것이어서 공단이 최종 부담해야 하므로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2002다46867, 2004다48768).
- 4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난 경우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등).
- 5원심은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고 보험가입자 과실 몫도 보험급여를 기초로 공제했으니 구상범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계산방식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보험자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어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구상의무 자체는 인정됐고, 휴업급여 · 장해급여 구상액 부분만 깨고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장비를 임대하고 직접 운전한 사람의 "제3자" 판단은 이 판결 당시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갈렸다. 뒤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2026. 1. 22.)가 "같은 사업주의 지휘 · 명령 아래 사업장 위험을 공유했는지"로 기준을 바꾸고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을 변경했으므로 그 기준과 함께 읽는다(그 판결도 책임보험자는 여전히 제3자라고 했다).
- 공단 구상액 검토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을 따로 계산해 휴업급여와 대조하고, 사업주 과실 몫은 손해액 기준으로 빼는 순서로 한다.
- 당시 구 산재법 기준이다. 공단 대위 범위의 계산 순서는 뒤에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 "공제 후 과실상계")가 바꿨으므로 이 판결의 계산 부분은 그 법리와 함께 읽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관계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전부 개정 전)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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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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