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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 — 다른 공동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전원합의체)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2009. 05. 21
한 줄 결론파기환송(전원합의체, 공단 승소 방향) — 전체 손해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에서 산재 유족급여를 공제할 때, 망인의 일실수입 전체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동상속하는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상속한 몫에서만 공제하는지.
사실관계
- 1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은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한 망인의 사실상 배우자와 다른 망인의 배우자에게 각각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 2공단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망인들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가해자 측(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했다.
- 3원심(부산고법 2008. 1. 31. 선고 2007나12326)은 각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보다 수급권자들이 받은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가 더 많으므로, 전체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할 손해배상채권은 남지 않는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은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지는 않는다고 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고유의 권리로 급여를 받고,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 2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을 때 중복전보를 막으려는 것인데, 그 관계는 손해 항목 사이뿐 아니라 보험급여 수급권과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유족급여 지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 3공단의 대위(제54조 제1항)도 유족급여 한도에서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 한한다고 했다(86다카2948, 2000다45419).
- 4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 비율대로 공동상속하고,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채권을 한도로 그 채권에서만 공제한다고 했다. 다른 상속인이 수급권자와 동거하며 사실상 이익을 누려도 법률상 분배청구권이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다며, 먼저 전체에서 공제한다고 본 75다1098, 86다카2581 판결을 변경했다.
결론
파기환송(전원합의체, 공단 승소 방향) — 전체 손해액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 계산에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상속분"에서만 공제한다.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 · 부모 등 공동상속인의 몫은 유족급여와 별도로 계산된다.
- 자동차 · 배상책임보험의 사망 손해 산정에서도 공동상속인별로 공제 대상을 나눠야 한다는 점이 이어진다(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뒤의 판례 참조).
-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전문 개정 전)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수급권자 구성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전문 개정 전)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 제43조 제1항(현행 제62조 제1항),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변경)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81 판결(변경)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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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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