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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자의 구상 — "감리인 직원 사고는 감리인 책임" 약정으로 과실 있는 도급인까지 면책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22542002. 06.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도급인(피고 1)에 대한 부분만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시공자들에 대한 부분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다.

쟁점

감리 업무 중 다친 직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사 도급인 · 시공자에게 구상할 때, 감리계약의 "안전진단 작업 중 감리인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감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으로 도급인이 면책되는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한 연구기관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특별약관은 연구기관이 산재보험법 등이 정한 재해보상액을 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금도 보상하도록 정했다.
  • 2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공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인계하던 중, 바닥재를 철거해 둔 오케스트라 피트로 떨어져 다쳤다.
  • 3보험사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구기관을 대위해 공동불법행위자인 공사 도급인(피고 1)과 시공자들(피고 2 · 3)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4도급인과 연구기관 사이 감리계약서 제11조에는 "안전진단 작업 중 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는 연구기관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 원심(서울지법 2000. 10. 11. 선고 99나96892)은 도급인의 부담비율을 2/10로 보면서도 이 약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했고, 시공자들에게는 부담비율에 따른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변론조서의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는 뜻이 명료하지 않으므로 이후 변론 · 증인신문 · 석명 내용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자 손해액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보험금이 피고들 배상책임 범위 안이라는 자백은 아니라고 했다. 증거로 과실상계 비율을 정해 배상책임액을 확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 2감리계약의 면책 약정은 문언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도급인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3이를 도급인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를 감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사회질서 · 신의칙에 반해 무효이므로, 도급인에게 고의 ·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도급인에게 실제 과실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 4시공자들이 바닥재를 철거해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표지판 · 차단시설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 원고의 간접적 주장이나 간접사실로 과실을 인정한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도급인(피고 1)에 대한 부분만 깨고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시공자들에 대한 부분은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근재보험자가 사업주를 대위해 제3자(도급인 · 시공자)에게 구상할 때, 사업주와 제3자 사이의 면책 약정이 제3자의 과실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다.
  • 변론조서의 "손해액 인정" 문구가 곧 구상액 인정이 되지는 않는다. 구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자별 부담비율은 따로 다퉈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정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 구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46조, 제147조, 제188조, 제261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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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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