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2004.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약관상 산정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그 기준을 주장할 수 없어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실제 손해를 지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 1)는 2000. 9. 5.경 자기 화물차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 특약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보험사(피고)와 맺었다.
- 22001. 2. 2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승용차로 계약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해 계약자가 다쳤다.
- 3보험사는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원고들은 그 기준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 4원심(대전고법 2002. 12. 26. 선고 2002나6133)은 산정기준이 보험상품의 핵심 내용이고, 무보험차 손해 배상은 통상 대인배상Ⅱ에 상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저히 낮은 기준을 정했으며, 특약 가입에 다른 종목 가입이 강제되는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보고, 대인배상Ⅱ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2003다15556).
- 2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했고(2001다55284), 그래서 보험료도 대인배상Ⅱ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했다.
- 3산정기준은 급부 변경, 해제사유, 보험자 면책, 계약자 책임 가중, 보험사고 내용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자에게 허용된 재량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4계약자가 산정기준을 설명받았더라도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기준은 모든 자동차보험사에 일률 적용돼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산정기준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고,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원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 그 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판시한 사례다.
- 설명의무 대상인지는 "설명을 들었어도 계약했을 것인지", "모든 보험사에 일률 적용되는 기준인지"가 판단 자료로 쓰였다. 같은 설명의무 쟁점이라도 면책 · 지급 제한 조항은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2004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62916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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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