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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2007.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보험사 승인이 없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명시 ·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보험사(원고)와 자기 차에 관해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까지로 하는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2소유자는 2005. 1.경 차를 다른 사람(피고 2)에게 양도했고, 양수인은 등록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운전하다 2005. 5. 6. 교통사고를 냈다.
  • 3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계약자가 서면으로 통지해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하며, 승인하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 소유자는 양도를 통지하지 않았고, 보험사는 2005. 5. 17.경 지급의무가 없다고 통고했다.
  • 4보험사는 계약 당시 이 조항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심(인천지법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위반하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2005다38713), 이 의무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 사항이 계약 내용이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2그래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98다32564, 2003다7302).
  • 31993. 1. 1.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4는 자동차 양도 시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권리 · 의무를 승계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이 약관은 그 규정을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4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도 들어, 이 조항은 개별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양도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령(상법 제726조의4)을 풀어 쓴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는 설명의무 면제 법리의 대표 사례다. 설명의무 다툼에서는 조항이 법령 내용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 차를 넘긴 뒤 명의만 남겨 두고 승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양도 후 사고가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전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상법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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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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