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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2005. 09.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차주 측과 보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감경 · 과실상계 없이 통계소득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대리운전 회사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한다며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차주(원고 1)는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맺었고, 회사 직원이 그 차를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대리운전자는 제한최고속도 시속 100㎞를 넘어 시속 115㎞로 달리고 있었다.
  • 2보험사(피고)는 대리운전 회사와, 소속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중 낸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 3원고 1이 근무하던 회사들은 사고 뒤 폐업했다.
  • 4보험사는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하므로 배상액을 감경해야 하고, 과속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다퉜다. 원고 1은 폐업 회사에서 받던 소득과 일실퇴직금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폐업 이후 정년까지 근무를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고, 연령 · 교육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으로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통계소득으로 산정하고 일실퇴직금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 2부상 때문에 폐업했다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법원의 입증촉구 석명은 당사자가 부주의 · 오해로 입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고 했다.
  • 3대리운전약정은 유상계약이어서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 회사가 직원을 통해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차주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손해부담의 공평 · 신의칙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다고 했다.
  • 4단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하는 등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시속 115㎞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을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안전띠 미착용도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차주 측과 보험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감경 · 과실상계 없이 통계소득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 차주를 "운행자"로 보아 감액하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쟁점은 대리운전 계약 구조와 차주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다.
  • 다니던 회사가 사고 뒤 폐업했다면 그 소득을 그대로 일실수입 기준으로 쓰지 못하고, 폐업이 사고 때문이라는 사정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과속 정도, 동승자의 인식,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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