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2009. 08. 2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대리운전기사가 맡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차가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 대상 차량이 포함되는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시기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대리운전기사는 보험사와 대리운전보험을 맺었다. 약관은 대물배상을 "피보험자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생긴 타인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로 정했다.
- 2별도의 타인자동차손해 항목은 "타인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타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타인자동차에 직접 손해가 생겨 그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했다.
- 3기사는 의뢰받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됐다. 원고들은 기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중 한 원고는 자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다퉜다.
- 4원심은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다며 대리운전 대상 차량도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을 명했다. 그 원고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직업계수 5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 교육 · 직업 · 경력 · 전업 가능성 등을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하는 수익상실률이라고 했다. 그 원고를 화물취급인부보다 일반 근로자에 가깝다고 본 원심은 수긍했다.
- 2항소심이 제1심 인용액을 감액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심판결 선고일 후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는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 3약관은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 뜻이 명백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 4약관이 "타인자동차"와 "남의 재물"을 구별하고 타인자동차 손해는 별도 항목으로 담보하며, 일반 자동차보험도 대물배상(남의 재물)과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를 구별하므로, "남의 재물"은 타인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뜻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대물배상 보험금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중 맡은 차량의 손해는 대물배상이 아니라 타인자동차손해 등 별도 담보의 문제로 정리됐다. 그 담보는 "타 차량과의 충돌"처럼 요건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담보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문언을 항목별로 읽는다. 뜻이 명백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넓힐 수 없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대리운전보험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제2항
- 민법 제393조,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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