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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대위한 자배법 직접청구권 — 책임보험사는 망인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2009. 1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보험사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공단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 책임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직접청구권)을 대위한 경우, 책임보험사가 유족에 대해 가진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사고는 한 사업주의 피용자(망인)의 과실과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해 일어났고, 망인이 사망했다.
  • 2그 자동차의 자배법상 보험자(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에게 자배법 제9조 제1항의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한편, 이 사고로 다른 피해자들과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망인과 운전자를 공동면책시킴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했다.
  • 3근로복지공단(원고)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상속인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운전자 · 소유자 ·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 4원심(대구지법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은 보험사가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다며 공단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대위하는 권리는 유족급여 한도에서 유족이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했다.
  • 2구 자배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할 수 없고(제32조), 압류하지 못할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97조). 다만 공단이 유족급여로 손해를 이미 전보했다면 피해자 보호 목적은 달성됐으므로, 공단이 대위 행사하는 채권에는 성질상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채권양도 · 대위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승낙 당시 이미 상계 원인이 있었다면 뒤에 상계적상이 생겨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데, 이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의 담보 기능을 한다는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 4그러나 원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어 담보 기능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양도 · 대위 뒤에도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양수인 ·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자배법 제32조 해석을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보험사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공단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깨고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 금지 채권이라, 책임보험사가 피해자(상속인)에게 가진 구상금 등 다른 채권으로 상계해 지급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대위 국면에서도 확인됐다.
  • 공단 대위 채권이 자배법 제32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상계 금지는 이어진다는 점이 함께 판시됐다. 두 판단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 구 자배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기준이다(현행 제10조 제1항 · 제40조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전부 개정 전)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전부 개정 전) 제5조,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2조(현행 제40조)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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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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