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지만, 그 차의 책임보험자는 제3자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2007. 01.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동료 근로자에 대한 구상은 부정하고 책임보험사에 대한 32,327,27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동료 근로자(학습지 영업사원)의 운전 과실로 같은 회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이 그 동료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그 차량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학습지 판매회사 지사의 영업사원(피고 1)의 과실로 사고가 나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 1과 그 차량의 책임보험사(피고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 3피고 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동료 근로자)인지가 다퉈졌고, 책임보험사는 자신이 제3자가 아니며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이 2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다.
- 4공단은 2003. 12. 31.자로 책임보험사에 구상금 납부 통지를 보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므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 2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업무 내용 결정 · 지휘감독, 근무시간 · 장소 구속, 업무 대체성, 보수의 성격,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법령상 지위 등을 종합해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일부 징표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 1을 근로자로 보고 제3자가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했다.
- 3자배법 제3조 책임이 생긴 경우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자배법 제9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 4공단이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해 책임보험사에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고, 2003. 12. 31.자 최고와 6개월 안의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동료 근로자에 대한 구상은 부정하고 책임보험사에 대한 32,327,270원 구상은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구상에서 가해자 본인과 가해 차량 책임보험자는 따로 판단된다. 이 판결은 자배법 제9조 ·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구상을 인정했다.
- 영업사원처럼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직종은 종속성 판단 요소가 결론을 가른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고용 형태와 보험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근로기준법 제14조(당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9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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