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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2009. 05.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차주 쪽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몫을 전제로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쟁점

차주에게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자에게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차 소유명의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차를 운행하던 중 술을 마셔 대리운전을 의뢰했고, 대리운전업체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 2피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을 맺었는데, 대인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되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를 공제하지 않기로 약정돼 있었다.
  • 3원고보조참가인 보험사는 차 소유명의자와 자동차책임보험을 맺고 있었다.
  • 4원심은 원고가 대리운전업체와의 내부관계에서 단순 동승자이므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어서 참가인이 책임보험금 한도액 13,0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피고는 그 초과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고 보았다. 원고와 참가인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이므로, 같은 차의 운행자 중 1인이 다쳤다면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 · 직접적 · 구체적이어서 상대방이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라고 했다.
  • 2원고는 차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시키고 동승한 운행자이지만,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 동승자라는 원심 판단은 그 한도에서 정당하다고 했다.
  • 3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인 소유명의자도 보유자로서 운행자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동승하지도 않은 소유명의자의 운행지배가 원고보다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소유명의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 원심은 이 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참가인의 지급의무를 전제했으므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금 13,000,000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차주 쪽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몫을 전제로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운전 동승 운행자의 "다른 사람" 판단은 상대방마다 따로 한다.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는 타인이지만 차주에 대해서는 타인이 아닐 수 있다.
  • 대리운전 보험 약관에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가 결국 누가 그 몫을 부담하는지와 연결된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차를 빌린 경위 · 차주의 운행지배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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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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