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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을 맡고 대금 전액을 받은 업자는 계약 당사자 — 지정한 기사의 졸음운전 손해도 배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탁송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고 기사를 이행보조자로 보아 보험사의 구상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쟁점
차량 탁송을 의뢰받아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한 업자가 "기사를 연결해 준 것뿐"이라며, 그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한 법인과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맺고 있었다. 피고는 차량탁송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 2법인은 2018. 12. 16.경 피고에게 그 차를 광주 전시장에서 대전 전시장까지 운전기사를 통해 옮겨 달라고 의뢰하면서 대금을 80,000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다른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했고, 그 기사에게서 탁송대금의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 3기사는 2018. 12. 16. 17:30경 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원고는 2019. 1. 23. 보험금 135,0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했다.
- 4피고는 2018. 10.부터 2019. 6.까지 그 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탁송을 위탁받으면서 대금 전액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기 계좌로 받은 뒤 기사에게 다시 송금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피고가 기사를 섭외해 연결해 준 지위일 뿐 차량 이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기사도 피고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 2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 3피고가 직접 교섭해 탁송비를 정하고 행선지 · 차량 정보를 받았으며, 탁송비 전액을 자기 계좌로 받아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차량 이동 계약의 당사자로 직접 계약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 4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 충분하고 지시 · 감독 관계나 종속성은 묻지 않으므로, 기사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이고 피고는 기사의 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탁송업자를 계약 당사자로 보고 기사를 이행보조자로 보아 보험사의 구상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탁송 · 대리운전 사고의 구상 상대방을 정할 때 "연결만 해 줬다"는 주장은 대금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 실질과 함께 판단된다.
- 이행보조자 책임은 지시 · 감독 관계가 없어도 성립한다. 기사가 다른 업체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끊기지 않는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계약 체결 경위 · 대금 흐름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 과실)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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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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