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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엔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2022. 04.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유족 승소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족급여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했고(사고 당시 만 35세 4개월), 유족(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합계 187,295,340원을 받았다.
  • 2유족은 가해 측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사고 직전 해인 2017년 신고 근로소득 83,248,790원을 12개월로 나눈 6,937,399원을 월 급여로 보고, 만 55세 다음 달부터 정년 만 60세까지는 임금피크제로 매년 5%씩 줄이고, 그 뒤 만 65세까지는 대졸 정규직 근로자 수입 월 4,014,000원을 적용해 생계비 공제 후 일실수입을 938,487,302원으로 산정했다.
  • 4원심은 일실퇴직금은 사고 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일실수입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보험사 책임비율 65%를 적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신고 근로소득을 기초로 임금피크제를 반영해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 2일실퇴직금에 관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임금이 최고액에 이른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망인은 사고 당시 만 35세 4개월로 정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사고 당시 평균임금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부당하게 줄어든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3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므로, 손해배상청구액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 4원심이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제1심 패소 부분도 심판대상이 됐다는 전제에서 이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유족 승소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직후 같은 방식을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적용한 사례다. 피해자 과실비율이 클수록 두 방식의 차이가 커진다.
  • 임금피크제가 있는 직장이라도 사고 당시 나이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일실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소득 자료와 취업규칙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2항(제3자에 대한 구상)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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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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