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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용접부 절단 추락사 — 임차인 쪽 근로자가 다쳤으면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2008. 07.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크레인 소유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공작물(타워크레인)의 설치 · 보존 하자로 그 공작물의 임차인(직접점유자)이나 그와 같은 지위의 사람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사실관계

  • 1한 건설사는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 필요한 타워크레인에 관해 2003. 11. 29. 크레인 임대회사와, 임대회사가 크레인을 임대 · 운용하고 설치 · 해체공사까지 맡는 계약을 맺었다.
  • 2임대회사는 2003. 12. 1.경 피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1대를 임차해 현장에 설치하고 운용했다.
  • 3임대회사 소속 근로자 2명은 2005. 4. 29. 08:50경 해체공사를 위해 지상 54m 높이의 작업발판에 올라가 조명을 제거하려다, 작업발판과 크레인 본체를 연결한 용접 부분이 절단되면서 발판과 함께 떨어져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유족들에게 각 163,087,585원(유족보상일시금 152,727,315원 + 장의비 10,360,270원)을 지급하고 크레인 소유자에게 구상했다. 원심(서울고법 2008. 1. 31. 선고 2007나48389)은 점유자인 임대회사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작물의 설치 · 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차로 점유자가 책임지고, 소유자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 비로소 2차로 책임진다고 했다.
  • 2그러나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존상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사유가 될 뿐이라고 했다(93다40560).
  • 3망인들은 크레인의 직접점유자인 임대회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소유자는 작업발판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4점유자의 주의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을 배척한 원심은 직접점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 책임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공단 승소 방향) — 크레인 소유자에 대한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한 장비 · 시설의 하자로 임차인 쪽 사람이 다친 경우 "점유자 1차 책임" 구조가 아니라 소유자 책임으로 바로 간다. 피해자 측 과실은 과실상계로만 반영된다.
  • 공단 · 근재보험자 · 배상책임보험자가 구상 상대방을 정할 때 장비 소유자(와 그 배상책임보험)를 검토하게 되는 근거다.
  • 같은 쟁점이라도 점유 관계 · 하자의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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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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