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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안개 속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 어선원 재해보험 구상은 가입자 과실비율을 빼고(2022년 변경)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2010. 01.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짙은 안개 속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어선과 충돌해 선원들이 사망 · 부상한 사고에서 부선 측에도 과실이 있는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한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행방불명급여의 성질.

사실관계

  • 1예인선(152t)이 2006. 7. 11. 중국 항구에서 자력 항행능력이 없는 부선(2,200t)을 약 300m 밧줄로 연결해 진해항으로 출발했다. 부선에는 선박 갑판실과 빈 컨테이너가 실렸고 부선 소유 회사 직원인 선두 2명이 타고 있었다.
  • 2안개가 짙어져 2006. 7. 12. 22:00경부터 시계가 약 15m 미만이었는데 예인선은 기적을 울리지 않았다. 예인선 항해사는 레이더로 어선을 발견했지만 안전하게 횡단할 것으로 잘못 판단했고, 2006. 7. 13. 03:35경 흑산도 남동 해상에서 예인선은 어선을 피했으나 끌려가던 부선의 선수와 어선이 충돌했다.
  • 3어선은 전복돼 선장 등 선원 7명이 실종 · 사망하고 1명이 저산소성 뇌병증 등으로 다쳤다. 어선도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고 기적 없이 운항했다. 부선에는 기적 · 사이렌 설비가 없었고 현등 · 선미등도 켜지 않았으며, 선두들은 선실에서 자고 있었다.
  • 4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한 보험자(원고)가 예인선 공유자들과 부선 소유자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일체로 보아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며 부선 소유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끌려가는 선박은 현등 1쌍 · 선미등 1개를 표시하고, 시계 제한 수역에서 승무원이 있으면 2분 이내 간격으로 장음 1회 · 단음 3회의 기적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
  • 2피예인선이 자력 항행 불가능한 부선이거나 승무원에게 예인선 항해를 지휘할 권한 ·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부선이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예인선 측만 책임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 3부선 측이 신호를 제대로 했다면 어선이 부선의 존재를 알고 감속하거나 방향을 바꿔 충돌을 막았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부선 측 과실도 사고 원인이라고 보았다.
  • 4구상 범위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순환소송과 신의칙에 비추어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공제한 차액에 한한다는 원심(2000다62322 전원합의체)을, 행방불명급여는 생계 지원과 정신적 고통 위자를 위한 특별보상이라 일실수입 배상과 성질이 같지 않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예인 선열 사고에서 동력 없는 부선이라도 신호 의무 위반이 있으면 부선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해상 배상책임 · 구상 검토 때 부선 측 등화 · 음향 설비와 승무원 유무를 본다.
  • 이 판결의 구상 범위 부분은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재해보험 급여 구상은 변경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적용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 해상교통안전법 · 구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기준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3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호
  •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
  •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35조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425조, 제750조,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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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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