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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2022. 03. 2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후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인가,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금액인가.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실관계

  • 1전력회사(피고 공사)로부터 전주 이설 배전공사를 도급받은 회사(피고 회사)의 작업 구간에서, 통신사로부터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가 2017. 5. 20. 갑자기 쓰러진 지주에 오른쪽 머리를 맞았고, 2017. 5. 2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에게 요양급여 7,065,250원, 장의비 14,531,690원, 유족연금 일시금 199,895,332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3원심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근로자 과실을 참작해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하고, 그중 근로자의 사업주(산재보험 가입자)의 과실을 30%로 보았다.
  • 4원심은 과실상계를 먼저 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전액에서 사업주 과실 30% 상당액을 빼는 방식으로, 유족연금 부분 대위액을 90,406,702원(= 199,895,332원 - 364,962,100원 × 30%)으로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전원합의체)은 산재보험법 제87조가 대위 한도만 정할 뿐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입법 목적,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 재해근로자 · 공단 · 가해자 사이 이익형량 등을 종합해 정해야 한다고 했다.
  • 2산재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이고, 공단이 근로자 과실비율 부분까지 대위하면 공단이 부담할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건강보험에 관한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와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 3그래서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해당액으로 제한되고, 재해근로자의 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로 산정하며, 공동불법행위면 순환 구상 방지를 위해 여기서 다시 가입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 차액만 대위한다고 했다. 사업주 · 제3자가 먼저 배상한 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의 부당이득 징수 범위도 같다고 했다.
  • 4이 사건 유족연금은 199,895,332원에서 근로자 과실 15% 상당 29,984,300원을 뺀 169,911,032원에서, 다시 소극적 손해배상액 364,962,100원 중 사업주 과실 30% 상당 109,488,630원을 뺀 60,422,402원만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요양급여 · 장의비는 급여가 손해배상액보다 커서 어느 방식이든 차이가 없다고 했다.
  • 5"보험급여 전액"을 전제로 한 88다카5041, 2015다230228, 2016다220808 등 종래 판결들을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2000다62322 전원합의체의 판시는 유지).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 · 근재보험 · 자동차보험 사건 모두에서 재해근로자 과실비율이 있으면 대위액과 피해자 청구액이 이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2022. 3. 24. 이전 판결을 참고할 때는 "보험급여 전액" 대위를 전제로 했는지 확인한다. 변경된 판결 목록이 판결문에 열거돼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종류별로 손해배상액과의 크기가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진다(이 사건 요양급여 · 장의비처럼).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제84조, 제87조 제1항 ·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1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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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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