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크레인 곤돌라 추락 — 공단은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한다(근로자 과실 처리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2010. 05.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쌍방 상고 모두 기각)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구상 범위를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범위, 그리고 산재가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제3자(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사실관계
- 1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기중기에 매단 곤돌라(탑승설비)에 탄 채 작업하다 추락 사고를 당했다. 곤돌라에는 추락방지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 2산재보험 가입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회사는 기중기 후크해지장치 작동, 곤돌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망 · 추락방지장치 · 안전난간대 등을 설치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 3기중기 운전자(피고 1)와 그 사용자 회사에도 과실이 있었고, 기중기의 보험사(피고 보험사)가 함께 피고가 됐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사고가 사업주의 잘못과 운전자 · 그 사용자의 잘못이 경합해 생겼다며, 피고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사업주 과실비율 해당액을 공제했다. 운전자의 사용자 회사는 산재보험 가입자라는 자료가 없어 그 과실을 사업주 과실에 합산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재해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시켜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면 전용 탑승설비와 안전대 · 구명줄 ·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 2산재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생긴 경우 순환 구상소송 방지와 신의칙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고, 손해액 중 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만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 한도는 보험급여와 손해액 중 적은 것이라고 했다(2000다62322 전원합의체).
- 3과실비율 인정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원심 비율을 유지했다.
- 4공동불법행위 책임 범위는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정하고 각자 전부 책임을 지므로,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의 사용자 회사를 독립된 책임주체로 보아 그 과실을 가입자 과실에 합산하지 않은 조치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쌍방 상고 모두 기각)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구상 범위를 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가입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다는 원칙은 유지됐지만, 지금은 먼저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공제 후 과실상계")한 뒤 다시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뺀다.
- 공동불법행위 구상에서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제3자(운전자의 사용자 등)의 과실을 가입자 과실에 더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구상 계산 때 참고할 수 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적용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 산재법 · 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6항
-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제8조, 제129조, 제130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제55조의2(현행 제89조 참조)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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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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