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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2023. 02. 0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기왕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인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사고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하고, 월수입을 2,730,000원으로 인정했다.
- 2원심은 신경외과 영역의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면서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50%로 평가했고, 척주손상 항목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 일부를 배척했다.
- 3피해자가 2021. 9. 28.까지 지출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합계 54,155,866원, 본인부담금은 합계 23,997,189원이었고, 기왕증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50%로 인정되었다.
- 4원심은 전체 기왕치료비에 기왕증 기여도를 먼저 적용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위하는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했다.
- 2그렇다면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참조).
- 3나아가 이 법리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4일실수입 · 소득 · 후유장해 · 간병비 · 보조구 비용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나머지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산 순서가 결론을 바꾸는 대표적인 항목이 기왕치료비다. 공제와 과실상계(또는 기여도 감액) 중 무엇을 먼저 하는지 확인한다.
- 기왕증 기여도 감액은 과실상계와 성질이 다르지만, 기왕치료비 산정 순서에서는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구분과 기여도 인정 비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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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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