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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 — 공단 대위는 가해자 책임비율만큼 (판례 변경)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2024. 06.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공단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26,537,850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15,922,710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10,615,140원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어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 측 공제사업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연금급여 전액인가,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인가.

사실관계

  • 12016. 1. 24. 택시가 교차로를 직진하다 오른쪽에서 진입한 피해자(원고)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했다.
  • 2피해자는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어 282,085,725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택시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60%다. 피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다.
  • 3국민연금공단(원고승계참가인)은 2016년 8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60개월간 장애연금 합계 26,537,850원을 지급했고, 이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않는다.
  • 4쟁점은 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범위가 연금급여 전액인지,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인지였다.

법원의 판단

  • 1종전 대법원(2007다10245 등)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안에서 연금급여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전원합의체는 제114조 제1항이 대위 한도만 정했을 뿐 범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량 규정(제82조 제1항)에 비추어 피해자 전적 과실 사고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들었다.
  • 3연금급여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할 몫을 공단이 대신 낸 것이지만,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까지 대위하면 공단이 부담할 몫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게 된다고 했다. 연금 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도 근거로 들었다.
  • 4건강보험(2018다287935)과 산재보험(2021다241618)에서 이미 판례가 변경됐으므로 사회보험 사이에 통일된 해석이 필요하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결론

상고기각 — 공단의 대위 범위는 장애연금 26,537,850원 중 가해자 책임비율(60%)에 해당하는 15,922,710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10,615,140원은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국민연금 장애 ·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배상액 산정도 "공제 후 과실상계"다.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가해자 쪽에 청구할 수 있는 몫이 남는다.
  • 공단 구상을 받는 보험사 · 공제 쪽에서는 대위 범위가 가해자 책임비율로 줄어든다. 판결은 이 계산을 구체적 숫자로 보여 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연금 지급 기간과 일실수입 산정 기간이 맞물리는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대위 청구) · 제82조 제1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제2호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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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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