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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2017. 11. 29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쟁점
피해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때, 재산상 손해 전액에서 빼도 되는지 아니면 대응하는 손해에서만 빼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가 스스로 선풍기 전기선으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해 중한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상대방과 사이에 배상 범위가 다투어졌다.
- 2원심은 피해자 스스로의 잘못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3원심은 재산상 손해액을 190,185,677원[= (일실수입 416,288,335원 + 향후치료비 70,437,418원 + 개호비 444,927,052원 + 향후 보조구 19,275,580원) × 20%]으로 인정했다.
- 4국민연금공단이 2011. 11. 30.부터 2016. 1. 22.까지 장애연금 30,344,580원을 지급하자, 원심은 이를 재산상 손해액 전액에서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과실상계 · 책임제한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이라며 20% 제한은 유지했다.
- 2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공제는 손해의 성질과 발생기간이 같아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다.
- 3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전보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성질과 연금지급기간이 모두 같은 일실수입 손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지급기간이 다른 일실수입이나 성질이 다른 재산상 손해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원심은 연금 지급 대상기간을 심리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특정한 뒤 같은 기간의 연금액만 공제했어야 한다며, 공제될 수 있는 원금도 공단이 별도 구상금 소송에서 확정받은 19,308,299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덧붙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는 "같은 성질 · 같은 기간"이 맞아야 한다. 개호비 · 향후치료비 같은 적극손해에서 연금을 빼면 이중으로 깎인다.
- 공단이 이미 대위 구상으로 회수한 금액이 있으면 공제 가능 범위가 그만큼 제한된다.
- 책임제한 비율 자체는 상고심에서 잘 뒤집히지 않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국민연금법 제49조 제2호, 제67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360, 9537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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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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