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의료과실
다른 병원 조직검사로 유방암 확정 뒤 전원 — 검체가 뒤바뀐 것까지 대비해 재검사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654162011. 07.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수술한 병원과 의사의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조직검사를 한 앞 병원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돼 그쪽 책임은 확정됐다.
쟁점
앞 병원의 조직검사로 암 확정 진단을 받고 전원한 환자를 수술한 의사에게, 검체가 뒤바뀌는 경우에 대비해 새로 조직을 채취하거나 슬라이드를 다시 만들어 재검사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5. 11. 15.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초음파검사와 미세침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병원 병리과는 오른쪽 유방 종양을 "침윤성 유방암", 왼쪽을 "유방 양성종괴"로 진단했다.
- 2환자는 진단을 믿지 못해 2005. 11. 28. 조직검사 결과지 · 의무기록 사본 · 초음파 CD를 받아 다른 대학병원(피고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 외과의사(피고 2)는 촉진 뒤 앞 병원 결과를 신뢰해 수술을 결정했고, 초음파 · MRI 검사에서도 앞 병원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소견을 얻었다.
- 32005. 12. 2. 우측 유방 사분위절제술 및 림프절절제술, 좌측 유방 종괴절제술이 시행됐다. 그런데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앞 병원 병리과가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환자의 라벨을 붙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종 진단은 양성병변이었다.
- 4원심은 수술한 병원 의사에게도 새로 조직을 채취하거나 앞 병원의 슬라이드 · 파라핀 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두 병원 쪽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 조건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2002다45185).
- 2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전원한 환자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내면 슬라이드를 대출받아 재판독하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고, 한 번의 조직검사로 암 진단이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 3앞 병원 조직검사가 수술 직전이었고, 수술한 병원의 초음파 · MRI 결과도 거의 일치해 판정을 의심할 정황이 없었으며, 두 종양을 모두 포함한 사분위절제술도 적정한 수술범위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서 검체가 뒤바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해 재검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했다.
- 4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슬라이드 재판독 의무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검체 자체가 바뀐 이 사건에서는 재판독했어도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5반면 앞 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라벨 부착 · 판독 과실과 잘못된 수술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수술한 병원과 의사의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조직검사를 한 앞 병원 운영자의 상고는 기각돼 그쪽 책임은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전원 환자의 오진 사고에서 책임은 병원별로 따로 판단된다. 앞 병원 결과를 신뢰한 뒤 병원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 관행(재판독은 하되 재검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봐도, 그 의무를 다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는 따로 본다.
- 의료배상 사고조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가 주의의무 수준을 정하는 자료로 쓰였다. 같은 쟁점이라도 진료 경과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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