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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과 전원,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심리하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2023. 07.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요추 MRI에 척추 경막외 혈종이 나타났는데도 척추관 협착증 ·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뒤 하지마비가 남은 경우, 담당 의사의 진단상 · 전원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가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고, 정형외과 전공의가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뒤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 2그러나 같은 MRI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 기재되어 있었다.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에는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만 적혔다.
- 3휴일이어서 대증치료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환자는 집 근처 정형외과로 전원해 2014. 10. 2.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 42014. 10. 6. 다시 응급실에 와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하다. 환자와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존적 치료를 선택해 전원한 것이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고,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영상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며, 당시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대법원은 진단이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치료법 선택의 근거가 되므로, 진단상 과실 유무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 ·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 3척추 경막외 혈종은 신경학적 증상 발생 후 12시간 이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하지마비 등 영구적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를 택하더라도 출혈성 경향 약물의 복용 중단 등 악화 방지 조치와 세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 4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스스로 확인하면서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응급실 체류 약 4시간, 진료기록과 전원의뢰서에 혈종 기재 없음, 전원 받은 병원 진료기록에도 기재 없음), 진단했더라도 전원 병원 의료진과 환자 ·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들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환자 측 승소 방향) —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 분쟁에서 진단 과실과 전원 시 정보 제공 의무는 별개로 평가된다. 전원의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보존적 치료 선택 자체가 과실이 아니더라도,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보존적 치료와 진단한 뒤의 보존적 치료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영상 소견과 증상 발현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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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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