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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는 피해자 반소가 있어도 적법 — 건보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에는 넣는다(과실상계 순서 부분은 2021년 변경)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2010. 07.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해자 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보험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본소가 피해자의 이행 반소 제기로 확인의 이익을 잃는가, 건강보험 급여를 스스로 공제하고 청구한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에서 과실상계는 어떤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가.

사실관계

  • 12007. 7. 6. 21:45경 봉고화물차가 식당 진입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고 갓길로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않은 채 진입했다.
  • 2뒤따르던 포터화물차 운전자(피고, 반소원고)가 봉고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개방성탈구 등을 입었다. 이 운전자도 시속 80km 구간을 125km로 과속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
  • 3봉고차 보험사(원고, 반소피고)가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자 피해자는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원심은 반소가 제기된 이상 본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았다.
  • 4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스스로 빼고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자, 원심은 급여를 넣지 않은 금액으로 과실상계를 한 뒤 다시 급여를 공제했다.

법원의 판단

  • 1적법하게 제기된 본소는 뒤에 상대방이 반소를 냈다고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71조) 원고가 기판력을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판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다.
  • 2피해자 과실 50%는 사실심 전권 범위에서 수긍했다.
  • 3산재 · 건보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급여를 공제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급여를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 손해에는 급여를 넣어야 한다며 원심 계산이 잘못이라고 했다.
  • 4지연손해금 기산일 주장은 반소 청구취지 확장으로 일부가 적법하게 취하됐다며 배척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본소 전부와 반소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피해자 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먼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피해자가 반소를 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이 판결이 따른 "과실상계 후 공제"는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2021. 3. 18., 건강보험)와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 산재)에서 변경 대상 판결로 명시됐다. 지금은 "공제 후 과실상계"다.
  • 옛 판결의 계산 방식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판결 시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2010년 당시)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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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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