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재 요양급여를 준 공단은 피해자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한다(급여 전액 대위 전제 부분은 2022년 변경)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2008. 1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공제사업자의 상고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부대상고는 기간이 지나 각하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 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가 자배법 시행령 단서에 따라 과실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 해당액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만큼으로 제한되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로 다쳤고,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치료비) 1,395,430원을 지급했다.
- 2공단은 가해 택시의 책임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피재근로자가 자배법에 따라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해 지급을 구했다.
- 3원심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간 구상 법리(2004다39689)를 들어,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558,172원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이 급여액 한도에서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했다(95다37421 전원합의체).
- 2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치료 보장을 위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뜻이므로, 피해자는 과실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3피해자가 먼저 책임보험금을 받으면 공단은 그만큼 급여 의무를 면하는데, 공단이 먼저 치료비를 냈다고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분의 구상을 면하면 보험료에 반영된 책임을 피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며, 단서에 따른 청구권도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해 공단이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4원심이 든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사이 구상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쓸 수 없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는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사안이라 다르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공단 패소 부분을 깨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공제사업자의 상고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 부대상고는 기간이 지나 각하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이 큰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책임보험의 진료비 해당액은 보장되고, 그 청구권은 치료비를 먼저 낸 공단에 대위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는 이 판결을 "보험급여 전액" 대위를 전제한 판결로 들어 그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지금 공단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중 제3자 책임비율 해당액이 원칙이다.
- 보험사가 진료비 해당액을 대위한 사례는 2013다47446. 같은 쟁점이라도 판결 시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전문 개정 전)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개정 전)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결을 변경)
관련 판례 · 결정례
산재보험 대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전원합의체)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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