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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2020. 01.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상속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빼야 한다는 방향이다.

쟁점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차량을 충격했고, 부상 치료 중 사망했다.
  • 2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원고)는 가불금으로 치료비 합계 74,177,860원을 지급한 뒤, 운전자의 상속인들(피고)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 3약관은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이 과실상계 후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대인배상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보험금 합산액의 과실상계 후 금액이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정했다(치료관계비 보상규정).
  • 4원심(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은 운전자 과실을 80%로 보고 59,342,288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했다. 보험자와 피해자 측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이면 약관이 아니라 일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치료관계비 공제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에 근거한 공제 주장을 배척한 부분은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 2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 자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3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별표 1]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게 한다. 과실비율을 공제한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쳐도 치료 보장을 위해 이를 손해액으로 본다는 취지여서, 피해자는 과실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4약관 규정과 시행령 단서는 보장액수에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산정 방식이 같으므로, 피고들의 공제 주장에는 시행령 단서에 따른 공제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봤다. 원심이 이를 산정 · 공제하지 않은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상속인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빼야 한다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해자 과실이 80%인 사건에서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상계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가불금 정산 · 부당이득 반환 사건에서 그만큼이 반환 범위에서 빠진다.
  • 당사자가 자배법 조항을 명시적으로 들지 않았어도 법원이 우선 적용해야 하고, 주장 속에 포함된 취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이 된다.
  •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소송 국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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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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