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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 — 과실상계 후 남은 치료비 손해 전부를 공단이 구상한다고 본 판결(2021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2010. 04. 29

한 줄 결론파기자판(공단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보험사가 공단에 14,104,53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가 본인부담 치료비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을 이미 배상받았다면 공단 구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하는가.

사실관계

  • 12004. 8. 21. 피해자가 자동차에 부딪혀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가해 차량은 피고 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2피해자는 2008. 3. 1.까지 치료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요양급여비용 17,696,140원, 피해자가 본인부담금 17,565,208원을 내 총 치료비는 35,261,348원이었다.
  • 3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부담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09. 5. 13. 보험사의 책임비율을 40%로 계산한 3억 2,000만 원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4공단이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본인부담 치료비 중 40%인 7,026,083원을 이미 행사했으므로 공단 구상은 14,104,539원에서 이를 뺀 7,078,456원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서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공단은 그 급여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 2당시 판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경합하면 먼저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 전액이라고 했다(2002다50149, 2008다641).
  • 3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총 치료비 35,261,348원 × 40% = 14,104,539원이고 공단 급여 17,696,140원이 이를 넘으므로, 공단은 14,104,539원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 4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 판례 위반이라고 하고, 사건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직접 판결했다.

결론

파기자판(공단 승소 방향) — 원심을 깨고 보험사가 공단에 14,104,53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제1심판결을 변경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이 따른 "과실상계 후 공제 · 급여 전액 대위" 법리는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2021. 3. 18.)에서 변경됐고, 이 판결도 변경 대상으로 명시됐다. 지금은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고, 공단 대위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이다.
  • 옛 구상 · 합의 건을 정리하거나 판례 흐름을 공부할 때 변경 전 법리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적용 시점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53조 제1항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59249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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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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