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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구상에서 위자료 몫은 빼야 한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2022. 02.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할 때, 책임보험금에 포함된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까지 구상 범위에 들어가는가.
사실관계
- 1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 48,199,240원을 지급한 뒤, 가해 차량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 2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직불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 시기가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이후였다.
- 3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보험금에 위자료 등 요양급여로 전보될 수 없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상해급별인 2급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 15,000,000원 전액에 대해 공단의 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 급여 실시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 ·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 2따라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으로 배상할 손해에 정신적 손해 등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상액 범위를 심리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법리는 책임보험금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진료비 해당액 또는 상해급별 한도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했다. 단서는 치료 보장을 위한 것일 뿐 건강보험 수급자격 여부를 묻지 않고 적용되므로, 치료비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만 지급한 공단이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구상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 4직불치료비 공제 주장은 지급 시기가 공단의 급여 지급 이후여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피고에 대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 사건에서 "동일한 사유"의 범위를 다투는 자리다. 위자료 · 일실수입은 요양급여로 전보되지 않는다는 축이 쓰인다.
- 책임보험금이 단서로 증액된 구간이라고 해서 구상 범위가 함께 넓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급여 지급과 직불치료비 지급의 선후,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구상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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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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