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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치료비를 준 보험사도 상대 공제에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2012. 10.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구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쟁점

자기 차 운전자 · 동승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빼면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대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의 피보험차량과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났다.
  • 2보험사는 자기 피보험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했다. 보험사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했다.
  • 3보험사는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제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동승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로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공동면책시켰다는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뺀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더라도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이므로, 피해자는 자기 과실의 유무 · 다과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 2보험사는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지급액 한도에서 취득했고, 그 권리는 시행령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 청구권으로서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 3따라서 원심은 피해자별 상해가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 한도를 정하고, 과실비율을 뺀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 4단서에 관한 보험사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에는 시행령 단서 해석과 보험자대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구상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상해 등 자기 담보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책임보험(공제)에 구상할 때, 피해자 과실과 무관한 진료비 해당액까지 대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사례다.
  • 구상 금액 산정은 피해자별 상해등급 한도 확인 → 과실 공제 후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 비교 순서로 이루어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시행령의 한도 · 별표는 개정이 잦아 사고 시점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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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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