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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채권이 먼저 압류 · 전부됐어도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2013. 07.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 전부채권자의 보험금채권도 소멸했다는 방향이다.

쟁점

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해 먼저 압류 · 전부명령이 있은 뒤 다른 채권자가 해약환급금채권에 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갔다면, 전부채권자가 그 뒤 생긴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8. 3. 26. 보험사(피고)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 2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해 2008. 4. 21.과 2008. 10. 27. 계약자의 현재 · 장래 보험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명령은 그 무렵 보험사에 송달됐다.
  • 3다른 채권자인 회사는 2011. 5. 3. 계약자의 모든 보험금 청구채권과 중도해지 시 해약반환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송달했고, 2011. 5. 20. 보험사에 "압류적립금 송금요청서"를 보냈다. 보험사는 2011. 6. 21. 그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
  • 4원고가 2011. 8. 16. 보험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계약이 해지됐다며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에 해약환급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양립할 수 없고 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해지를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추심채권자도 같으므로, 뒤의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보험금채권 압류가 있어도 그 원인인 보험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이 소멸해 압류명령도 실효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다.
  • 3해약환급금채권은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 당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 추심 대상이고, 추심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추심 목적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4송금요청서에는 추심권에 기한 해지 의사가 담겨 있어 그 송달로 계약이 해지됐고, 따라서 보험금채권은 소멸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계약이 끝나 전부채권자의 보험금채권도 소멸했다는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채권을 먼저 압류 · 전부받았다고 계약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가 해지하면 뒤에 생긴 보험사고의 보험금채권은 남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의 송금요청서처럼 명시적 해지 통지가 아니어도 해지 의사가 담겨 있으면 해지로 해석될 수 있다.
  • 판결은 당시 민사집행법 기준이다. 이후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등 압류금지 규정이 생겼으므로(2015다50286 참조) 같은 쟁점이라도 적용 법령 · 보험 성질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민사집행법(2011. 4. 5. 개정 전) 제223조 · 제227조 · 제229조 · 제246조
  • 상법 제649조 제1항(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 · 민법 제543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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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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