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시효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7건 — 지급 0 · 일부 2 · 거절 2 · 파기환송 2
파기환송교통사고 장해 악화로 추가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악화를 안 때부터 시효 따로 기산
대법원2009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거절교통사고 3년여 뒤 악화된 척추 장해보험금 청구 → 거절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
일부준식물인간 피보험자가 사고 8년 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4,174만 원 인정 · 심신상실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하급심2009후유장해시효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