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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주말 교통사고로 준식물인간이 된 피보험자, 8년 뒤 보험금 청구 — 시효는 사고일부터 진행하지만 심신상실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며 4,174만 원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2009. 05. 2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는 41,740,6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 대법원(2010. 5. 27. 선고 2009다44327)도 상고를 기각해 이 결론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793만원 · 인정 4,17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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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8. 6. 27.(토) 교통사고로 두개기저골 골절 · 뇌실질내 혈종을 입고 의식 혼탁 · 사지마비 · 대화 불능의 준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보험자가 2008. 1. 25.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06. 7. 20. 소를 냈다. 2년 소멸시효가 사고일부터 진행하는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하지 않거나 중단되는가, 보험사의 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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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1997. 10. 9. 보험사(피고)와 운전자 상해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07. 10. 9.까지)을 맺고 교통의료비 · 임시생활비 · 상해추가담보 특약에 가입했다. 주말 교통사고로 180일 안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영구 상실되면 가입금액의 200%에 지급률을 곱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률 50% 이상이면 가입금액의 30%를 10년간 매년 지급(예정이율로 할인한 일시금 가능)하는 자립지원자금을 지급한다.
  • 2원고는 1998. 6. 27. 토요일 08:3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에 충돌돼 두개기저골 골절 · 뇌실질내 혈종을 입었다. 이후 의식 혼탁 · 양측 사지 운동마비 · 대화 불능으로 혼자 앉거나 먹을 수 없는 준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약관 별표 10항(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돌봄을 요하는 때 · 반신불수) 지급률 100%에 해당했다.
  • 3원고는 2006. 7. 20. 소를 냈고, 가정법원은 2008. 1. 25. 원고에 대해 금치산 선고를 하고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교통의료비 50만 원과 임시생활비 360만 원은 이미 받았다.
  • 4원고는 47,934,7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고, 1심은 41,740,664원을 인정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62조는 기산점을 두지 않아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97다54222).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어도 보험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분명하므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해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 "안 때"부터 진행한다는 법리(92다39822)도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 2그러나 채무자의 시효 항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불가능 ·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 거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에는 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2002다32332).
  • 3원고는 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 심신상실 상태여서 스스로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사실상 전혀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 사실상의 장애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경우까지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식불명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고, 보험자와 계약자 · 피보험자 사이의 형평,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에 비추어 심신상실자가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보험사는 약관상 피보험자에 배우자 · 가족이 포함되므로 그들이 청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규정은 배우자 ·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장한다는 뜻일 뿐 본인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본인만 청구권을 가지며, 당시 상법 · 약관에 식물인간 등 의사능력 결여 시 가족의 대리청구 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 5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의 200%인 2,000만 원, 자립지원자금은 300만 원 × 10년을 예정이율 8%로 할인한 21,740,664원이고, 교통의료비 · 임시생활비는 이미 받았으므로 제외해 합계 41,740,664원과 2006. 8.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41,740,66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10. 5. 27. 선고 2009다44327)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매우 짧아 보험사가 청구권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심신상실 상태에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험사가 사고 직후부터 의식불명을 알면서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금치산 선고 없이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한 점 등을 종합해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 "시효는 진행하지만 항변은 신의칙으로 막는다"는 구조다. 시효 기산점 자체를 늦춘 것이 아니므로, 의식이 있는 피보험자나 대리청구가 가능했던 사정이 있는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약관에 들어 있어 사정이 다르다.
  • 2009년 판결로 당시 상법(시효 2년) · 약관 기준이다. 자립지원자금 일시금을 예정이율 8%로 할인한 계산은 원문의 라이프니츠식 계산을 그대로 적은 것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2조(신의성실)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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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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