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가입 차량을 무보험차로 알고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3,900만 원 지급 — 피해자 측 부당이득 반환, 시효는 상사 5년이 아닌 민사 10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2009. 09. 09
한 줄 결론피고 1은 보험회사에 39,000,000원과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받을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지면 돌려줘야 한다. 이 판결과 항소심 · 상고심은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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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가해차량을 무보험차로 보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 ·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였다. 보험회사가 약 10년 뒤 반환을 구하자 피해자 측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996. 11. 29. 가해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좌회전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해, 피해차량이 도로에 넘어지며 도로변 아래 논으로 전복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가해차량이 무보험차량이라며 1998. 11. 23. 피해자의 어머니(피고 1)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다.
- 3그러나 가해차량은 다른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그 보험회사는 1997. 2. 25. 피해자의 치료비 700만 원, 1997. 6. 27.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08. 10. 30. 지급명령을 신청해 부모 모두에게 연대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그 보험금이 지급된 이상 피해자 측은 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3,900만 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2피고 1은 보장사업에 기초한 급부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으나, 보험회사가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상행위라고 할 수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시효는 10년이다. 수령일 1998. 11. 2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8. 10. 30. 소가 제기됐다.
- 3아버지(피고 2)가 보상금을 함께 받았다는 증거는 없어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결론
피고 1은 보험회사에 39,000,000원과 1998. 11. 24.부터 2008.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고 주체는 정부라, 위탁 보험회사의 지급이나 위탁계약은 상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그 상고심: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 상고기각. 보장사업은 의무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 정부보장사업 보상은 가해차량을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일 때의 제도다 — 가해차량 책임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중복 수령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26조 제1항 · 제37조(정부의 보장사업 · 업무 위탁)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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