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소멸시효

교통사고 뒤 척추 장해가 악화돼 3년여 만에 장해보험금 청구 — 시효는 사고일부터, 180일 규정은 산정 기준일 뿐이라며 채무부존재(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7나698502009. 06. 05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2002. 10. 3.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시효 완성, 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장해 악화분까지 사고일부터 시효가 간다고 봤지만, 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은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최종 기준은 대법원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2. 10. 3.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를 입고 수술 후 2004. 10. 23. 재발 · 악화돼 2006. 1. 10.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2006. 1. 11.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재해장해보장특약의 "180일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장해가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조항이 있을 때,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는 사고일부터인가, 악화일 또는 진단일부터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2. 7. 3. 보험사(원고)와 피보험자(피고)를 위한 종신보험(재해장해보장특약 포함)을 맺었다. 피고는 2002. 10. 3. 교통사고로 척추 상해(추간판탈출증 등)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 2피고는 수술 후 2004. 10. 23. 장해가 재발해 악화됐고, 심한 통증과 함께 몇 차례 넘어지기도 했다. 2006. 1. 10.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2006. 1. 11.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3피고는 현재 장해가 약관 장해등급 제3급 제9호(척추에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 또는 제4급 제15호(중도의 운동장해) · 제16호(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10년간 매년 1,250만 원(3급) 또는 5,000만 원(4급)에서 기지급 2,500만 원을 뺀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사는 척추관협착증은 선천성 · 퇴행성 질환이고 장해등급 3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1심은 보험사 승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만 정하고 기산점은 두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따른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 권리로 확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2003다5573, 5580).
  • 2사고는 2002. 10. 3. 발생했고 피고는 2년이 지난 2006. 1. 11. 청구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 3피고는 특약 제11조 제2항(장해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진단으로 결정하되, 그 뒤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중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을 들어 2004. 10. 23. 또는 2006. 1. 10.을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조항은 보험금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2년 단기시효의 취지는 신속한 결제와 보험관계 종결이므로,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기산일이 180일 경과일이나 악화일 · 진단서 발급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2002. 10. 3.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시효 완성,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장해가 사고 뒤 한참 지나 악화된 사건에서는 "최초 장해분"과 "악화분"의 시효 기산점을 따로 봐야 한다.
  • 하급심은 2년 단기시효의 취지(신속한 종결)를 중시해 산정 기준 조항과 시효 기산을 분리했고, 대법원은 악화분은 악화 전에는 행사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중시했다.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났더라도 악화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 2009년 판결로 당시 약관 · 상법(소멸시효 2년) 기준이다. 2015년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이 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당시 2년
  • 민법 제166조 제1항(소멸시효의 기산점)
  • 재해장해보장특약 제11조 제2항(장해등급 결정 시기 · 악화 시 기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이 판결을 파기환송)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사고일 원칙과 예외, 시효 중단, 실손 · 후유장해 · 사망별, 지연이자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