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항 항공기 소음 위자료 — 80웨클 이상 수인한도 초과, 90웨클 이상 하루 2,000원 · 80~90웨클 하루 1,000원, 피해지역 지정 뒤 전입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2009. 10.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주민들에게 별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03. 8. 30.~2009. 6. 30. 손해, 30% 감액). 나머지 청구(시효 소멸분 등)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민간 공항 소음의 수인한도를 80웨클로 보고 위자료를 하루 단위로 정했다. 소음처럼 계속되는 피해는 날마다 새로 시효가 진행해, 소송 전 3년보다 오래된 손해는 받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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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도권 민간 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어느 소음도부터 위법한가,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피해지역 지정 뒤 이사 온 주민은 감액하는가, 오래된 손해는 시효로 소멸하는가.
사실관계
- 1주민들(원고 등)은 수도권 민간 공항 인근에 산다. 이 공항은 2001. 3. 29. 국제선이 새 국제공항으로 옮겨간 뒤 국내선과 일부 국제선만 운항하며, 연간 운항횟수는 2008년 108,015회였다.
- 2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일은 1993. 6. 21.이고, 75~80웨클(제3종 다 지구)은 2004. 7. 3.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새로 들어갔다. 감정인은 7일간 20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 3주민들은 2006. 8. 30. 국가(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다. 국제선 이전 전 3년분(각 547,500원)과 2003. 8. 30.부터 2009. 6. 30.까지의 정신적 손해를 구했다.
- 4국가는 법령과 예산 범위에서 소음대책을 다해 과실이 없고, 주민들이 지정고시 뒤 알고 입주했으므로 고도의 수인의무가 있으며, 국제선 이전 전 손해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 ·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되고(2002다14242), 수인한도는 침해의 성질 · 정도, 공공성, 지역 특수성, 환경기준, 회피 방안 등을 종합해 정한다(2003다49566). 주민이 알고 접근했다는 점은 수인한도나 면책이 아니라 감액에서 고려한다고 했다.
- 2대부분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 거주했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며, 이 공항은 군사비행장보다 공공성이 크지 않고, 공업지역 주간 기준 70dB(≒83웨클)과 비슷한 80웨클 이상이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봤다. 정신적 고통은 주요 부분이 같아 거주지역과 기간에 따라 같은 정도의 손해로 봤다.
- 3불법행위가 계속돼 손해도 계속 생기면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라 각각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98다30285). 늦어도 지정고시 뒤 각 전입일부터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2006. 8. 30. 소 제기 기준 2003. 8. 30. 이전 손해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했다.
- 4위험지역에 이주했어도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형평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액한다(2003다49566). 주민들이 모두 1993. 6. 21. 지정고시 뒤 전입해 소음을 인식했거나 과실로 몰랐다고 보아 30%를 감액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주민들에게 별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2003. 8. 30.~2009. 6. 30. 손해, 30% 감액). 나머지 청구(시효 소멸분 등)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기 "항소").
- 이 판결은 민간 공항의 수인한도를 80웨클로 봤다. 군 비행장 사건(2011나75982)은 공공성 · 대도시 배경소음 등을 이유로 85웨클을 썼다. 두 판결 모두 시설의 공공성 · 지역 특성을 수인한도 판단에 반영했다.
- 계속적 피해의 손해배상은 소송 전 3년분까지만 남는다고 봤다. 개인별 금액은 원문 별표라 공개본에 없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항공법 · 구 소음진동규제법).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 제766조 제1항
- 항공법 제107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당시)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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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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