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5일 뒤 350만 원 합의 후 추간판탈출증 진단 — 합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진단일부터 3년 지나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음(청구 기각 유지 —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2009. 10. 23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소멸시효 완성으로 332,839,691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 포인트합의 뒤 밝혀진 상해에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그 상해의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막힌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어도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따로 흘러간다고 본 사건이다(상고심에서 이 판단은 깨졌다). 신체감정에서는 기왕증 악화로 상실률 18%(사고기여도 60%) 내지 9%(사고기여도 30%)가 나왔으나 시효 때문에 손해액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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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차 중 뒤에서 추돌당한 피해자가 사고 5일 뒤 합의금 3,500,000원을 받고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썼는데, 그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3년여 치료를 받았다. 합의의 효력이 뒤에 밝혀진 상해에도 미치는가, 소멸시효는 추간판탈출증 진단일(2002. 9. 4.)부터인가 후유장해 진단일(2004. 7. 20.)부터인가,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사실관계
- 12002. 8. 26. 21:25경 가해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원고는 2002. 8. 30. 경추 및 요추 염좌, 제4-5경추 ·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2002. 8. 31. 가해차량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 3,500,000원을 받았다.
- 2그 뒤 요추부 통증이 계속돼 2002. 9. 4.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쉬모를 결절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2002. 8. 28.부터 2002. 10. 17.까지 입원했는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내는 5인 병실 대신 연구실 · 1인 병실에 주로 머물렀고 예약된 수술 · 외래진료를 맡기도 했다. 치료는 2005. 8. 30.경까지 이어졌고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했다.
- 3신체감정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 기왕증이 악화되어 노동능력 18%(사고기여도 60%) 내지 9%(사고기여도 30%) 상실로 나왔다. 원고는 2004. 7. 20.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2006. 12. 18. 일실이익 · 퇴직금 · 위자료 332,839,691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뒤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3년여 치료를 받았으며 신체감정에서도 기왕증 악화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사고로 기존 경추 · 요추 질환이 악화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봤다. 입원 중 의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 22002. 8. 31. 합의는 사고 5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요추부는 염좌 진단만 있었고 합의 뒤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돼 3년여 치료를 받았으며 보험회사도 치료비를 지급했으므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해라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 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안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원고가 2002. 9. 4.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이상 그때 손해를 알았고, 2006. 12. 18. 제소는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 후유장해 진단일 2004. 7. 20.을 기산점으로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보험회사가 시효 완성 전인 2005. 9. 26.까지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구하는 손해는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퇴직금)와 위자료로서 보험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치료비 지급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소멸시효 완성으로 332,839,691원 청구 기각(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후 밝혀진 상해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상해의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가 간다는 판단이 한 사건에서 함께 나왔다 — 합의서가 걸림돌이 아니어도 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손해 항목마다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은 치료비 채무의 승인일 뿐 일실수입 · 위자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 이 부분은 상고심에서 뒤집혔다.
- 시효 기산점은 후유장해 진단일이 아니라 상해(진단) 시점이라고 본 사례다 —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일률적이지 않다.
- 상고심(대법원 2009다99105)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가해자의 보험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극적 손해에 한정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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