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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2005. 06. 28

한 줄 결론인용 — 운전기사에게는 면책이 적용되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쟁점

지게차 소유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2년간 물류회사에 임대했고 기사가 그 회사 직원 감독 아래 수출 기계장치를 컨테이너에 싣다 파손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지게차 소유자(신청인)가 2004. 3. 1.부터 1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연간 보험료 670,510원)에 가입했다. 대물배상 약관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면책사항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한다.
  • 2신청인은 항만하역 · 창고보관 · 화물운송을 하는 종합물류회사와 2003. 7. 1.부터 2년간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와 함께 임대했다.
  • 32004. 5. 29. 운전기사가 물류회사 직원의 감독 아래 작업 지시를 받아 수출용 기계장치(와이어 프레스)를 컨테이너에 싣던 중 지게차 조작 잘못으로 기계장치를 파손했다.
  • 4신청인은 자신은 물류회사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대인이므로 물류회사가 자신의 사용자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보험회사는 장기 임대차로 지게차 사용에 관해 실질적으로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을 받으므로 면책이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사용자 재물 면책을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과 면책조항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 유무를 정해야 한다.
  • 2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물류회사와 지게차 운전자(운전피보험자) 사이, 물류회사와 신청인(기명피보험자) 사이 각각에 사용자 관계가 인정돼야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면한다.
  • 3사용자는 도급 · 위임 또는 유사한 계약에 기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지휘 · 감독 관계에 있으면 인정된다. 물류회사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지게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해 항만하역에 썼고 운전기사는 물류회사 직원의 감독 아래 작업 지시를 받아 일했으므로 물류회사와 운전피보험자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 4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물류회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므로, 임대차에 따른 지게차의 실질적 사용에 대한 물류회사의 지휘 · 감독이 기명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결론

인용 — 운전기사에게는 면책이 적용되지만 기명피보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따로 본다. 운전자가 면책이어도 기명피보험자(차주)가 면책이 아니면 차주의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이 나온다. 면책 통보를 받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되묻는 것이 첫 단계다.
  • 기사 딸린 임대에서 차주는 임대인일 뿐 임차인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지시를 받은 제2006-20호와는 결론이 반대다. 제2011-19호(기사 딸린 덤프트럭)도 같은 논리다.
  • 차주의 배상책임 자체는 별도 문제다.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차주가 지는 책임(민법 제756조)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조이므로, 차주가 기사와 어떤 관계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둔다.
  •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약관도 개별 적용 원칙은 유지하지만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사용자 재물) · 면책사항의 개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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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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