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2006. 04. 25
한 줄 결론기각 — 기명피보험자가 작업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한 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쟁점
폐석 가공업체가 덤프트럭 소유자와 시간당 14,500원의 중기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 · 중식을 제공하며 작업을 지시하던 중, 차주가 직접 운전한 트럭의 올려진 적재함이 업체의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했다. 업체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덤프트럭 소유자가 2005. 6. 4.부터 1년간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 가입했다. 대물배상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쓰고 있는 때에 한함)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 2폐석을 파쇄 · 가공해 콘크리트 ·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신청인)가 폐석 운반용으로 차주와 시간당 14,500원의 중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회사는 유류와 운전기사 중식을 제공하고 차주는 회사 작업장 규칙을 지키며 작업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했다. 회사 총무팀장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 · 관리 · 감독했다.
- 32006. 1. 7. 차주가 폐석 야적장에서 폐석을 싣고 회사 작업장으로 와 적재함을 올려 하차한 뒤 이동하는 순간 올려진 적재함이 작업장의 컨베이어벨트를 쳐 수리비 15,750,000원의 손해가 났다.
- 4회사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여서 회사의 피용인이 아니라며 대물배상 지급을 구했고, 보험회사는 파손된 재물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은 대물배상에 이런 면책조항을 둔 취지를,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실제 가해자이거나 가해자를 지휘 · 감독하는 자일 경우 그 재물에 대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돼 권리의 혼동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책임보험으로 보호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면책은 피보험자가 그의 사용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2약관상 사용자는 도급 · 위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기해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사용관계는 지휘 · 감독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등도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한하지 않고 고용 · 위임 · 도급 등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라고 했다.
- 3중기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 업무에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수익할 목적으로 시간당 요금으로 임차하고 유류대 · 중식을 제공하며, 기명피보험자는 회사 작업장 규칙을 준수하고 작업 지시에 성실히 근무할 계약상 의무를 진다. 회사 총무팀장이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 · 감독한 것도 확인된다.
- 4그렇다면 피보험자는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이 사고를 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기명피보험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
결론
기각 — 기명피보험자가 작업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다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파손한 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기계 임대에서 "개인사업자니까 피용인이 아니다"는 통하지 않는다. 시간당 요금, 유류 · 식사 제공, 작업장 규칙 준수 · 지시 이행 의무, 현장 감독자의 존재가 모이면 도급 형식이어도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 차주가 직접 운전하며 지시를 받은 이 사건과, 기사 딸린 임대에서 차주가 임대인에 그쳤던 제2005-42호 · 제2011-19호는 결론이 갈린다. 누가 운전했고 누가 지시를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 면책 취지(권리의 혼동)를 아는 것이 반론의 출발점이다. 피해 재물이 임차인 것이더라도 임차인이 기명피보험자를 지휘 · 감독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 2006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면책 문언과 피보험자 범위는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피보험자의 범위(④ 사용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경우(⑩ 사용자 재물)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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