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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 4개월 전 지방육종(악성) 진단, 적부심사 때 "지방종"으로 알려 해지는 못 해도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2005. 06. 28

한 줄 결론기각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는 부당하지만,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확정이 있어 계약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쟁점

가입 4개월 전 팔의 종양을 떼고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C49.9)을 진단받은 계약자가 청약서에는 "아니오", 두 달 뒤 적부심사에는 수술 · 입원 사실을 적되 병명을 "지방종"이라 쓴 경우, 2년여 뒤 재발 치료 청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사기 취소 · 계약 무효 처리는 각각 정당한가.

사실관계

  • 1계약자 겸 피보험자(신청인)가 2002. 11. 27. 종신보험(주계약 5천만원, 수술 · 암 · 재해입원 · 재해치료 특약 각 1천만원, 월 보험료 288,700원)에 가입했다.
  • 2가입 전 왼팔 종양으로 2002. 1.~6. 치료, 7. 2.~7. 10. 입원해 종양 제거술을 받았고 7. 6.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liposarcoma, C49.9) 진단을 받았다. 청약서의 5년 내 진찰 · 입원 · 수술 질문에는 "아니오"로 돼 있고 자필서명이 있었다. 신청인은 서명은 했지만 체크를 자기가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 32003. 1. 17. 계약적부심사 질문서에는 3개월 내 진단 · 치료 "예", 5년 내 종양(육종 · 양성종양) "예"로 체크하고 "병명: 지방종, 7일 입원, 수술, 재발 없음, 완치"로 적었다.
  • 42003. 3. 척추 옆 대동맥 부위 지방육종으로 방사선 치료를, 2004. 6.부터 다른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2004. 6. 25. 조직검사에서 재발 지방육종 진단을 받았다. 2005. 2. 11.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를 통보했고, 암보장특약 제4조(책임개시 전 암 진단확정 시 무효)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해지의 적정성 — 상법 제651조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고 약관 제21조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간 지급사유 없이 지났을 때는 해지할 수 없게 하는데, 이 사건은 2년 안에 지급사유가 생겨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위원회 2003. 8. 19. 결정 제2003-32호). 청약서 기재를 기억 못 한다는 신청인 주장에 반증이 없고 자필서명을 했으며 조직검사 결과를 알고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2그러나 적부심사 질문서에는 치료 사실을 적었고 병명만 지방육종이 아닌 지방종으로 썼는데, 일반인이 양성인 지방종과 악성인 지방육종을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치료병원 · 기간 · 수술 내역을 사실대로 적었는데도 보험회사가 수술 병명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이다. 따라서 위반은 인정되지만 보험회사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어서 해지는 타당하지 않다.
  • 3사기 취소 — 약관 제22조는 청약일 전 암 진단확정을 숨기고 가입하는 등 뚜렷한 사기의사를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개시일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신청인은 적부심사에서 치료병력을 사실대로 알렸고 병명 기재는 구분이 어려운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암 진단을 고의로 숨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4계약 무효 — 상법 제644조와 암보장특약 제4조는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돼 있으면 특약을 무효로 하고,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은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취지로 본다. 신청인은 계약 전인 2002. 7. 6. 조직검사에서 지방육종(C49.9) 진단을 받았고 이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결론

기각 —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는 부당하지만,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확정이 있어 계약은 무효이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세 갈래를 따로 본다. 해지(보험회사 중과실로 막힘) · 취소(사기의사 없음) · 무효(계약 전 암 진단확정)는 요건이 다르고, 앞의 둘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나와도 무효 하나로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 적부심사에서 사실대로 적으면 보험회사의 확인의무가 생긴다. "지방종"이라 적었어도 병원 · 기간 · 수술이 맞게 적혀 있었기에 보험회사 중과실이 인정됐다. 청구인 쪽에서는 적부심사 기재를 반드시 확보한다.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무효 조항은 고의 · 과실을 묻지 않고 "계약 당시 알았는지"만 본다. 조직검사 결과를 안 상태였다면 벗어나기 어렵다. 반대로 담보가 "입원"처럼 진단이 아닌 사고를 정의하면 무효가 아니다(제2005-78호).
  • 2005년 결정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의 해지권 제한 · 취소권 · 무효 조항 문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당해 약관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제22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암보장특약 제4조(특약의 무효)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3. 8. 19. 결정 제200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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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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