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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후유장해

실효 뒤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조항,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졌으면 596일 뒤 장해진단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교통사고 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고, 재해일부터 596일 지나 6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실효 뒤에도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만 지급한다는 조항으로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계약자 겸 피보험자)은 1996. 7. 25. 연금보험(주계약보험금액 45,000천원, 입원 · 재해사망 · 휴일재해보장 · 성인병치료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154,100원)에 가입했다.
  • 21996. 12. 13. 22:20경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1997. 4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회사는 1997. 6. 1. 계약을 실효처리했다.
  • 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1998. 7. 3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약관상 제6급 제3항 장해진단을 받았다.
  • 4보험회사는 효력상실 뒤에도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 한해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180일이 지나면 증상이 고착된다는 의학적 견지를 반영한 것이고, 이 건 장해진단은 재해일부터 596일이 지나 발급돼 교통사고 외 다른 자연적 요인이 개재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 180일을 확정적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180일 기간제한은 재해와 지급사유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재해가 진정한 원인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질 때 생길 문제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험자의 책임기간을 줄이고 인과관계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 2그래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했다.
  • 3그러나 의학적 기술로서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기간을 넘어 치료했음이 명백한데도, 지급사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부인하는 것은 약관상 담보범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4판단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후유장해진단서 · 입원확인서, 모집설계사 · 영업소 경위서, 효력상실 예고명세 전산자료 등이 쓰였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6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실효 뒤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지급사유 조항에서 위원회는 장해진단 날짜보다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길어졌는지를 봤다. 입원 · 수술 · 치료 경과 기록이 핵심 자료다.
  • 대법원도 장해는 180일 안에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3다43956). 다만 약관 문언이 상품마다 달라 조항 원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연금보험 약관 — 효력상실 후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조항
  • 장해등급분류표 제6급 제3항(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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