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1심 승소 뒤 항소심 패소면 항소심 선고까지 소촉법 이율 배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2023. 11. 02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보험금 지급 자체는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 거절일(2020. 11. 20. · 2020. 10. 30.)부터 원심 선고일 2023. 6. 16.까지 상법 연 6%,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로 대법원이 직접 고쳤다.
실무 포인트보험금 소송의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다. 다툴 만한 사안이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소촉법의 높은 이율이 붙지 않는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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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지급의무의 존부 · 범위를 다투어 1심에서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진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모집인이기도 한 수익자(원고)는 피보험자(망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여러 건(보험회사 2곳과 공제사업자 1곳, 피고들)을 체결했다. 피보험자가 승용차 사고로 사망했고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 2피고들은 수익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자를 살해했다(우연성 결여 · 수익자 고의), 다수 보험 가입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다, 연소득 · 주거형태를 허위로 알려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 또는 고지의무 위반(상법 제651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 31심은 피고들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원심은 항소를 받아들여 10억 원 · 1억 원 · 1억 원의 보험금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피고들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고 해당 여부 — 사고는 적어도 피보험자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자 승용차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의 사고이고,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우연성 · 증명책임 · 수익자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
- 2민법 제103조 · 제110조 · 상법 제651조 — 다수 보험 가입이 부정취득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소득 · 주거형태가 생명 위험 측정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허위 고지로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상계 항변도 마찬가지다.
- 3지연손해금 — 소촉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이행의무를 다투어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 4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들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원심이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 것은 법리 오해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기각 — 보험금 지급 자체는 확정하고, 지연손해금은 지급 거절일(2020. 11. 20. · 2020. 10. 30.)부터 원심 선고일 2023. 6. 16.까지 상법 연 6%, 그다음 날부터 소촉법 연 12%로 대법원이 직접 고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소송의 지연이자 계산 기준이다. 보험회사가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사안(특히 1심에서 이긴 사안)이면 항소심 선고 전까지는 소촉법의 높은 이율이 붙지 않고 상법 연 6%(상행위 채무)만 붙는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 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한 날이었다. 약관의 지급기일 · 조사 유예 조항과 함께 청구일 · 거절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다.
- 수익자 고의 · 부정취득 목적 · 사기 취소 · 고지의무 위반이 한 사건에서 모두 배척됐지만, 이 부분은 사실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법정이율)
-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2021. 4. 15. 선고 2020다22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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