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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할 때 청약서(질문서)에서 묻는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영업배상책임보험 업종 잘못 알리면가입질문서 시설 누락고지의무 위반 해지 배상책임계약 전 알릴 의무 뜻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업종 · 시설 규모 · 종업원 수 · 매출액 · 취급 제품 · 과거 사고 이력 · 다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질문 항목이다. 묻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릴 의무는 없다.
  • 2위반의 효과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1호(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해지)와 제4항(해지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 있다. 부활 때는 제28조 제2항 · 제3항으로 준용된다.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위반은 제30조 제6항이 해지 · 거절 사유에서 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질문서의 기재와 면책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주유소만 적고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고지 내용이 설명의무의 범위를 정한다는 구조다. 반대로 2007-73호는 첫 가입자에게 주된 배상 유형의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2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보험자가 한다(대법원 2011다54631).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2010다78135).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96다4893).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배상책임보험 청약서에 매출을 대략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도록 정한다. 위반이 되려면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어야 하고, 그 증명은 회사가 한다. 단순한 개산인지 고의적 축소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