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할 때 청약서(질문서)에서 묻는 사항을 알고 있는 대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고지의무영업배상책임보험 업종 잘못 알리면가입질문서 시설 누락고지의무 위반 해지 배상책임계약 전 알릴 의무 뜻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의무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 대상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업종 · 시설 규모 · 종업원 수 · 매출액 · 취급 제품 · 과거 사고 이력 · 다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질문 항목이다. 묻지 않은 것을 스스로 알릴 의무는 없다.
- 2위반의 효과는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 제1호(고의 ·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해지)와 제4항(해지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 있다. 부활 때는 제28조 제2항 · 제3항으로 준용된다.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위반은 제30조 제6항이 해지 · 거절 사유에서 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가입질문서의 기재와 면책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2010-23호는 가입질문서에 주유소만 적고 세차시설을 적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세차기 존재를 전제로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고지 내용이 설명의무의 범위를 정한다는 구조다. 반대로 2007-73호는 첫 가입자에게 주된 배상 유형의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2고의 · 중과실의 증명은 보험자가 한다(대법원 2011다54631).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2010다78135).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96다4893).
자주 묻는 질문
- Q. 영업배상책임보험 청약서에 매출을 대략 적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 이 조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도록 정한다. 위반이 되려면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어야 하고, 그 증명은 회사가 한다. 단순한 개산인지 고의적 축소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도료 결함 재도색비는 생산물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첫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 주장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가입질문서에 세차기를 적지 않았으면 세차 중 고객 차 파손 면책을 설명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