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원인은 상해가 아님 — 질병사망 특약과 목맴 사망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2014. 04.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상고 인용 · 유족 패소 방향) —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라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상해사망 담보로 볼 여지는 따로 남겨 두었다.
실무 포인트같은 사망이라도 상해사망 · 질병사망 · 재해사망 담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어느 담보를 청구하는지가 먼저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질병 등 내부 원인에 의한 사고가 상해인지, 정신과 치료 중 목을 매 사망한 것을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6. 2. 21. 상해사망 · 상해사망A · 질병사망A 등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고의(1호) · 자해 · 자살(4호) · 질병(5호) ·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6호)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질병사망A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면책약관 제5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으면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5조에서 이 특약에는 보통약관의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2010. 9. 말경 배우자에게 우울증 등을 호소한 이래 2010. 10. 1.부터 12. 31.까지 정신과 치료 ·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2011. 1. 1. 04:00경 부친 집에서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했다.
- 4유족(피고들)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원고)는 채무부존재를 다퉜다. 원심은 사망 당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자살이 아니므로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해보험의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뜻하므로 그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작용해야 하고,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돼 질병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정리했다.
- 2자살 면책의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행위를 말하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고 그 직접 원인행위가 외래 요인이라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심신상실 ·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면책약관 제6호로 제외될 수 있다.
- 3질병사망A 특약이 면책약관 제5호(질병)에도 불구하고 질병사망을 보장한다고 한 것은 상해보험이 당연히 담보하지 않는 내부 원인 사망을 별도로 보장한다는 뜻이며, 면책약관이 질병과 정신질환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병만 대상으로 한 이 특약은 정신질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따라서 질병사망A 특약의 보험사고는 질병 그 자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이고, 외래 요인으로 신체 손상이 생겨 사망해 상해보험 적용 여지가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보험자는 정신질환 자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했으므로, 의사결정 불능 상태였더라도 상해사망 보험사고로서 면책약관 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질병사망은 아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상고 인용 · 유족 패소 방향) —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질병사망 특약의 보험사고라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상해사망 담보로 볼 여지는 따로 남겨 두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 청구는 담보를 먼저 고른다. 정신질환 상태의 목맴 사망은 질병사망이 아니라 상해사망(재해사망) 쪽에서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다투는 구조다.
- 약관이 질병과 정신질환을 따로 열거하면 질병 담보는 정신질환에 미치지 않는다. 특약이 면책약관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담보 범위 자체를 넓히는 것은 아니다.
- 의사결정 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심신상실 ·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따로 있으면 그 적용이 다시 문제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에 그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 제4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158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